의사 경고 무시하고 운전 중 사고 낸 뇌전증 환자 금고형

    생활 / 여영준 기자 / 2017-12-17 16:01:28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병수)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작을 일으켜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뇌전증(간질) 환자 백 모씨(56)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백씨는 최근구속됐다.

    앞서 백씨는 때때로 몇 분 간 정신을 잃은 채 발작을 일으키고, 갈지(之)자로 운전을 해 추돌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이에 백씨는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백씨는 그 뒤로도 계속 운전을 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백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 등을 덮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