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결국 막판 파행

    정당/국회 / 최휘경 / 2017-12-17 2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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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소속 송현주 위원 “의회 규정 무시하는 다수당 횡포 두고 볼 수 없다”며 특위 도중 퇴장

    [안양=최휘경 기자]민선 제7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천진철, 이하 예특)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위원 간의 의견 대립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현주 위원이 더 이상 예특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열린 예특 마지막 날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들 간에 회의를 하는 도중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20시 55분 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현주 위원이 “예특에서 의회 규정조차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예특에서는 더 이상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송 위원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은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A위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다. 상임위원장 독단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일은 지난 6대 때도 없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는 상황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다수당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들러리 서서 합의된 예산 처리의 명분을 줄 수 없기에 나왔다”고 퇴장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천진철 위원장은 “예특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격론이 오갈 수 있다. 그러나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그리고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는 예비적 과정으로 얼마든지 예특에서 삭감할 수도, 집행부 원안대로 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이를 예특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기에 송 위원의 이의 제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송 위원이 퇴장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2017년도 예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위원장 포함)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해 2018년도 예산(안) 중 전체 16건에 13억9천8백9십7만 원을 삭감했다.

    또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내부규정을 마련해 저평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조성하여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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