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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이날 내려지는 탓이다. 만일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홍준표 사당화 작업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은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서청원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사건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내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협조의 내용과 통화 기록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자 홍 대표는 당시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라며 서 의원의 폭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당시 제3자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서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간 오간 대화는 항소심에 가서 윤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우리 당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홍 대표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재차 회유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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