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올해 행감결과 56건 시정요구

    지방의회 / 이진원 / 2017-12-21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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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7651억 확정도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최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구의회는 이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7480억9669만6000원) ▲특별회계(170억7755만5000원) 등 총 7651억7425만1000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날 경기문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해 각 사업의 타당·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지난 11월14~22일 실시했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시정요구(56건) ▲건의사항(118건) ▲우수·모범사례(34건) 등 총 208건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은 제물포터널 공사 현장 등 20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 국가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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