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건물주만 구속되고 관리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건물주도 변호사 선임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건물주 이 모씨(53)는 하루 전인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됐던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유족에게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화재 발생 규명의 열쇠를 쥔 것으로 보이는 건물 관리인 김 모씨(50)까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은 "피의자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지난 21일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씨가 이번 화재 원인을 밝혀줄 유력 인물로 보고 있다. 불은 그가 천장 작업을 한 얼마 뒤에 났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집중적으로 추궁해 화재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1차 참고인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 천장에서 작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얼음 깨는 작업도 처음에는 도구 없이 손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무릎으로 깼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증거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구속된 건물주도 변호사 선임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건물주 이 모씨(53)는 하루 전인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됐던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유족에게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화재 발생 규명의 열쇠를 쥔 것으로 보이는 건물 관리인 김 모씨(50)까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은 "피의자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지난 21일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씨가 이번 화재 원인을 밝혀줄 유력 인물로 보고 있다. 불은 그가 천장 작업을 한 얼마 뒤에 났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집중적으로 추궁해 화재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1차 참고인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 천장에서 작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얼음 깨는 작업도 처음에는 도구 없이 손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무릎으로 깼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증거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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