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로 옷 사고 기치료”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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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최순실 돈관리 정황도 포착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 4일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이번 추가 기소 내용까지 총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 등 비선 진료비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이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흔적도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자서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본다.

    또한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 Lee, An이라고 적혀있고 지급 액수 내역도 담겨있다. 검찰은 BH는 청와대, 각각의 이니셜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을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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