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경력 속여 근로계약 취소… 취소 전 근로계약은 유효"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1-09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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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사 근로자의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씨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과 함께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임금을 내놓으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는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 모씨(5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은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해고기간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도달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면서 이씨가 돌려받을 임금은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이씨가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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