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파견 근로자법 위반 혐의 고소
한국지엠 “가이드라인 지켰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사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혐의로 또 고발을 당했다.
금속노조와 인천 부평·전북 군산·경남 창원지역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고소장에서 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검찰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 수사하라”며 “한국지엠은 철수설·폐쇄설로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3·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 부평공장, 2014년 창원공장 등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모범 사업장으로 고용부와 ‘하도급 서포터즈’ 협약도 맺었다”며 “지금도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파견 근로자법 위반 혐의 고소
한국지엠 “가이드라인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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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에 앞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금속노조와 인천 부평·전북 군산·경남 창원지역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고소장에서 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검찰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 수사하라”며 “한국지엠은 철수설·폐쇄설로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3·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 부평공장, 2014년 창원공장 등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모범 사업장으로 고용부와 ‘하도급 서포터즈’ 협약도 맺었다”며 “지금도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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