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언론사 고소

    사건/사고 / 손우정 / 2018-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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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땅 투기 의혹은 허위보도"

    [구리=손우정 기자]백경현 구리시장이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백 시장 측근 관계자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2일 구리경찰서에 언론사인 A매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앞서 A매체가 지난 10일 "백경현 구리시장 차명 '땅' 투기 의혹"이라는 제하 기사로 "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될 듯"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측근 관계자는 "이번 차명 땅투기 의혹은 (구리경찰서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12년 9월경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시장은 A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용될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퍼트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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