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협 조합장·前 상임이사, 업무상 횡령 ‘무죄’ 배임 혐의는 ‘유죄’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18-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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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주영문 조합장과 J 전 상임이사 및 직원 등 10명이 1심 선고에서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특별상여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J 전 상임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12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재판에서 당초 출입 언론인과 지역내 기관단체에 제공한 금품부분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나 관행적으로 행해온 사안으로 충분한 방어권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영문 조합장이 그동안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정지는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접수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월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선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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