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아

    생활 / 김민혜 기자 / 2018-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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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최근 지방의 공무원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이 화제된 이유로는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는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했을 시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이 만일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말이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범행을 저지르다가도 행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범죄의 조건을 만족하지않는 것이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우리 법은 범죄 행위를 개시하여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된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음과 동시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수한 직업을 가진 자라면 내부적 징계와 지위 박탈 또한 2차적 처벌로써 주어질 수 있다.

    다년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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