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개정안 제정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8-01-16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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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위로금 15만원→30만원 인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개정안은 송명화(사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박찬호 건설재정위원장, 성임제·임춘희·황인구·김연후·이준형·황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시설건립, 보훈관련 행사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수급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과 사망위로금 관련 금액을 인상해 30만원으로 명시하고 지급기한은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의장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님들을 우리 후손들이 잘 모셔야하는데 아직까지 예우 및 지원이 넉넉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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