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방안 검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39)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한 뒤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1월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B군이 이후 1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당일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B군의 양팔과 허벅지, 좌측 턱, 이마, 뒤통수 등 혼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헤어진 뒤에야 알아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웠다"며 "울 때마다 짜증 나고 화가 났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뿐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39)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한 뒤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1월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B군이 이후 1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당일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B군의 양팔과 허벅지, 좌측 턱, 이마, 뒤통수 등 혼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헤어진 뒤에야 알아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웠다"며 "울 때마다 짜증 나고 화가 났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뿐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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