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판사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1-22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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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부 정보도 담겨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될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서 진행된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가조사위는 명시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앞서 지난해 4월 진행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일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이 일부 발견됐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는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조사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는 게 추가조사위의 설명이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조사는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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