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코빗등 8곳에
총 1억41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대해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00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용자 피해에 비해 과태료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업체 가운데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1억4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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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00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용자 피해에 비해 과태료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업체 가운데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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