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병원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1-30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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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역 서식 기준 마련
    진찰료 · 주사료 · 수술료등 담겨

    ▲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3월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처치·수술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하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발급비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에는 진찰·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등의 항목별 총액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도 나눠 기재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적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발급비용은 최초 1부를 무료로 하고, 추가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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