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횡령 혐의 입건
제3자 개입 집중 추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 30일 오전 9시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조씨의 개인 횡령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 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까지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편 BBK 특검팀은 당시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3자 개입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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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를 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 모씨가 31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 택시에 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 30일 오전 9시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조씨의 개인 횡령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 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까지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편 BBK 특검팀은 당시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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