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연설물등 47건
최순실에 유출 · 누설 협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순실에 유출 · 누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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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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