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서 기념품 기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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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포천시장(사진제공=포천시청) |
[포천=김명렬 기자]김종천 경기 포천시장(56)이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20분가량 앞서 다른 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상진)는 지난해 12월 초 김 시장이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손톱깎이와 잣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시장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전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시장은 당선 직후에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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