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오는 7~13일 7일간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에 나선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강남구에서 올 한 해 추진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임시회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를 열고 이어 8~12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기간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강남구에서 올 한 해 추진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임시회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를 열고 이어 8~12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기간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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