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남양주시의원 대표 발의,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상정

    지방의회 / 손우정 / 2018-02-05 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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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정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복나눔운동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지역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비영리단체에 대한 필요 경비 및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복, 동복, 춘추복 등의 교복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라면서 "이를 지역사회가 나서 나눔운동을 펼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임은 물론,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해 더욱 활성화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 의원(대표발의)과 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이 발의했고,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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