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하선영 경남도의원은 5일 도의회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조례 제정안' 등 6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호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 김영한 서울시의원, 남미경 전 서울심리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고, 이철순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박준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에 초첨을 두는 방식이라 대다수 도민들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서비스로서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경남형 심리지원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심리지원센터는 기존의 특수 수요 중심의 국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관심 밖에 있던 대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구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심리적인 불안정 요인으로부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접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던 남미경 전 센터장은 "대다수 주민들의 심리상담 부문이 우울,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대인관계순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고려사항으로 유관 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전임 연구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철순 전문의는 토론과정에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심리지원센터의 심리 치료자 경력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난독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난독증은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에 그치므로 각종 신경발달 장애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경남도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전해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호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 김영한 서울시의원, 남미경 전 서울심리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고, 이철순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박준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에 초첨을 두는 방식이라 대다수 도민들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서비스로서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경남형 심리지원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심리지원센터는 기존의 특수 수요 중심의 국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관심 밖에 있던 대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구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심리적인 불안정 요인으로부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접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던 남미경 전 센터장은 "대다수 주민들의 심리상담 부문이 우울,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대인관계순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고려사항으로 유관 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전임 연구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철순 전문의는 토론과정에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심리지원센터의 심리 치료자 경력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난독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난독증은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에 그치므로 각종 신경발달 장애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경남도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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