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회서 처리 예정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는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올라온 뒤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남아있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23일 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안건이다. 제221회 정례회부터 제225회 임시회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총 4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제22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조례안이 보류되자 강동구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강 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의회운영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적법한 의사진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배하지 않은 적법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는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올라온 뒤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남아있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23일 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안건이다. 제221회 정례회부터 제225회 임시회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총 4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제22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조례안이 보류되자 강동구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강 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의회운영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적법한 의사진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배하지 않은 적법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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