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MB, 결국 구속되나

    정치 / 이진원 / 2018-02-26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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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MB 결론’… 구속영장 청구방침
    ▲ (왼쪽부터)이명박 전 대통령, 이시형 다스 전무, 이상은 다스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검찰이 3월 중 MB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조사함에 따라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휴일인 전날 오전 이 전무를 비공개로 소환해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캐물었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그는 2013년 전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현재 다스의 지분은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23.6%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몫은 표면상 없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이 전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소환 일시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잡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차명재산 관리인 등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연이은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카드’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과 달리 현재 드러난 각종 정황 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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