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18-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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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154회 임시회’··· 조례안 14건 처리 예정

    [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는 26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9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기본 안건을 처리했고,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호근 의원, 공인회계사 최원석씨, 전 양산시 회계과장 이상원씨를 선임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상걸 의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기준 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생활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을 양산시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3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과 그밖의 건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시정질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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