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 특검 파견검사등 ‘증인신청’ 공방
태블릿 불법 입수 · 강압수사등 의혹 제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씨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 손 사장과 <JTBC> 소속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측은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씨측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추리, 추측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매우 큰 사실오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의혹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진술했다.
안 전 수석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항소심에서는 재단법인 모금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태블릿 불법 입수 · 강압수사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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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씨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 손 사장과 <JTBC> 소속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측은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씨측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추리, 추측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매우 큰 사실오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의혹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진술했다.
안 전 수석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항소심에서는 재단법인 모금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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