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문 · 1층 주출입구도 폐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문 일부가 통제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5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지자 등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 관련인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통제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의 경우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된다"면서 "다만 다른 시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4일 법원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문 일부가 통제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5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지자 등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 관련인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통제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의 경우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된다"면서 "다만 다른 시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4일 법원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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