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3명도 포함… ‘고객 돈’ 횡령 · 사기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코인네스트'의 김 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후,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고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코인네스트'의 김 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후,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고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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