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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참담한 표정으로 차량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두 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월23일 처음 청구했으나 같은달 28일 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 역시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한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오전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3월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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