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4-05 15:46:50
    • 카카오톡 보내기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시행
    2200억 규모… 실내 체육시설 설치에 3800억 투입
    미세먼지 나쁨때 ‘호흡기 민감 학생’ 질병결석 인정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든 바 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으로 추산된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로 외부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38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