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생후 6개월 아이에 향불 올려놓고 학대... 화상으로 숨지자 불 붙여 시신 훼손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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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신이 낳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께 무녀 B씨가 "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의 아기에게 향불을 놔 학대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6개월 된 아기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몸에 향불을 놓은 종교 행위인 '연비'로 아기를 학대하고 치료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며 "시신까지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초범인 A 씨가 공범인 무녀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무녀 B씨는 2011년 지병으로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는 2003년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언니 소개로 사이비 무녀 B 씨를 알게 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됐다.


    기도 자금을 대느라 많은 대출을 받아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께 B씨 권유로 B씨 사촌 동생인 승려가 있는 절에 몸을 숨겼다가 2010년 2월 승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가 아기를 데리고 경북의 한 암자에서 공양주로 일하던 중 방생 기도 자금이 떨어진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너와 아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액운이 발생해, 몸을 태워 업장을 없애야 한다"며 두 달 동안 A씨 몸에 불붙은 향을 놓는 종교의식인 '연비'를 행했다.


    B씨는 "절에 기도하러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었느냐"면서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 의식을 하겠다"며 6개월 된 아기 몸 곳곳에 향불을 놓는 학대행위를 했다.


    A, B 씨는 화상을 입은 아기가 하루 만에 숨지자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경북의 한 야산에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훼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A 씨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하자 학교 측이 경찰에 A 씨 아들의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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