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350억 횡령등 16개 혐의 기소
대통령 기록물 영포빌딩에 빼돌린 의혹도
추징보전 청구 검토… 형 확정땐 재산몰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 사상 형사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법정에 서게되는 상황도 재연되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의 준비절차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번에 걸쳐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국정원 특활비 ▲민간영역 불법자금 ▲다스 등 3개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혐의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받은 2억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 등이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를 비롯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등 숙원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제공한 3억 등이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런 판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도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 관련 적용된 횡령 혐의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000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000만원 등이다.
이 모든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만큼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린 혐의도 포함했다. 영포빌딩은 다스의 비밀창고로 알려져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구성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곧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 영포빌딩에 빼돌린 의혹도
추징보전 청구 검토… 형 확정땐 재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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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동부구치로소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법정에 서게되는 상황도 재연되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의 준비절차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번에 걸쳐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국정원 특활비 ▲민간영역 불법자금 ▲다스 등 3개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혐의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받은 2억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 등이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를 비롯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등 숙원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제공한 3억 등이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런 판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도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 관련 적용된 횡령 혐의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000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000만원 등이다.
이 모든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만큼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린 혐의도 포함했다. 영포빌딩은 다스의 비밀창고로 알려져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구성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곧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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