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명에 각각 징역 15년 · 12년 · 10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공모혐의를 인정, 대법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9), 이 모씨(35), 박 모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 3명은 2016년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특히 재판 핵심 쟁점으로 1차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대두됐다.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1차 범행 역시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10일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