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18-04-12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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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임시회··· 상임위별 사업현장 방문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박해영, 전현숙, 하선영 의원의 도정질문이 이어졌다. 이어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판용, 이성애, 김성훈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안건 처리 및 현장방문 활동이 이뤄진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교육위원회는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박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12일에는 사천바다케이블카 현장을 찾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한다. 또한 한산대첩기념비 보수 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12일 제승당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거제 관광 모노레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제3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일 열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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