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생활고를 해결하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교통사고로 꾸며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정화)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고 살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차를 가져다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획적인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 1·2심은 “범행 일부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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