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도 '보이콧'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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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내일로 공판 연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공판이 19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천개입' 혐의 사건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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