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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서울동부지검장 조희진)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직원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오는 19일 새벽께나 결정될 전망이며,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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