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최인호 '법조로비 의혹' 규명 실패... 용두사미로 일단락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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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검사 2명만 불구속 기소
    수사내용 대검으로 이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인호 변호사(57)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결국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36), 춘천지검 최 모 검사(46)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층과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씨(40)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하고 나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최 변호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김 지청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김 지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그의 행동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본 검찰은 감찰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날 추 검사와 함께 기소된 최 검사도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 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추 검사와 최 검사를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최인호) 변호사의 금품 로비 의혹 및 관련 법조비리는 사용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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