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게 골드바... 法, 이병주 광명시의회 의장 실형

    사건/사고 / 류만옥 기자 / 2018-04-2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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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주 광명시의회 의장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 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주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의장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액의 골드바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선물로 보기 어려우며 의장 선거 1개월 전에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광명시의회 현직 의장이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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