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한달... 檢에 '발목 잡힌' 警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4-26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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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檢, 김경수 계좌추적 · 통신영장 기각"
    檢 "수사 진행상황 볼때 압수수색 불필요"


    ▲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본사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언론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막아선 TV조선 기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면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한씨의 통신·계좌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그와 드루킹 측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다.


    현재 경찰은 앞서 드루킹이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청탁을 언급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씨가 받은 500만원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 김 모씨(49·필명 ‘성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자 지난 24일 검찰에 공문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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