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7.3% 찬성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무급휴직 미실시 내용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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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암만 제너럴 모터스(GM) 총괄사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지엠(GM) 노사가 법정관리 문턱에서 내놓은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25~26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223명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7.3%인 6880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3305표와 38표가 나왔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군산·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이 참여해 8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는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자금과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아울러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담겼다.
한편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던 노사 임단협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제 정부와 지엠 본사 간 협상이 남은 상태다.
이날 방한한 댄 암만 지엠 총괄사장은 “(한국GM 구조조정 관련) 현재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 해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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