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지침 위반해 '신생아 사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가 최근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의료진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으로,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 관행이 1993년 개원한 이래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라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가 최근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의료진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으로,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 관행이 1993년 개원한 이래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라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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