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조작 사건' 위증 수사관 1년刑 구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4-30 16:46:05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과거 조작된 간첩 사건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전 보안사 수사관 고 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 행위로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사건에서도 허위증언을 해 실체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 진심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반성문과 사과의 말이 부족하더라도 용서해주길 바란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뒤 재판장, 피해자, 검사를 향해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고씨 변호인 또한 "대신해서 사죄드린다"면서도 "당시 수사 방식은 관행이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 기회를 얻은 조작사건 고문 피해자 4명은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헌씨는 "구형은 너무나 가볍다. 100년, 200년은 살아야 한다. 보안사 전체 대표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박 모씨는 "5년 징역을 살고 석방되기 일주일 전 피고인이 부르더니 '이번에 가더라도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면서 "우리한테는 용서라는 글자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사회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단 취지로 말하지만, 당시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라며 "몇십 년간 수사관으로 일하고 훈장, 연금, 포상금을 탔는데 속된 말로 1년이면 싸게 먹힌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씨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씨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일 피고인 신문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고씨를 구속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