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500만원' 성격 · 용처 밝혀지나
警, 돈거래 청탁대가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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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 모씨(49)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34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드루킹측에서 받은 500만원이 청탁 대가인가’와 ‘돈 거래가 김 의원에게 보고됐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간략히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김 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 보좌관이 드루킹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함께 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검찰과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협의한 점은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 보좌관의 진술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한 보좌관 조사는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맡으나,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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