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마무리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33회 임시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의 근거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부인이 만44세 이하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대상을 규정하고, 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치료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사업의 적정성도 꾀하고자 했다.
그는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33회 임시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의 근거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부인이 만44세 이하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대상을 규정하고, 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치료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사업의 적정성도 꾀하고자 했다.
그는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