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무더기 거래... 30억 챙긴 조폭일당 검거

    사건/사고 / 장인진 / 2018-05-02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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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장인진 기자]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판매한 폭력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겨 30억원을 챙긴 혐의(전가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A씨를 포함해 총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동네 후배 등 지인 명의로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월 100만∼150만원을 받고 통장을 팔아넘겨 총 3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비밀번호나 OTP 카드 등을 잃어버리는 등 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명의자를 바로 은행에 보내 조치를 해 주는 등 사후관리, 이른바 'A/S'를 약속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명의자인 동네 후배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해 수사 기관에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종업원 B씨(56)가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대포통장은 지급 정지 요청하고, 허위 법인 역시 폐업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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