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노조와해 혐의' 3명 영장기각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5-03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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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증거 거의 완벽히 확보...기각 납득 안돼...매우 유감"


    ▲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가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3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 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 상무가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며,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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