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 대책 발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5-03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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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막아 인명피해땐 '징벌적 손배' 추진
    내달까지 연구용역... 배상금 '피해액의 3배' 될 듯
    다중이용업소 피난통로 · 유도선도 의무 설치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있다.


    먼저 정부당국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할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의적·악의적으로 비상구 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단순 피해액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징벌적 배상금 규모는 다른 분야의 사례에 비춰 피해액의 3배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가놓아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것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내부 피난통로(1.2m)와 피난 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되며,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당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거나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적색 노면표시는 일단 전국 5곳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을 낸 사람의 경우에는 실수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이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과속운전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을 하는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벌칙 부과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단속한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곳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911곳(15%), 과속단속용 CCTV는 306곳(5%)에 설치돼 있다.


    당국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이 운영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7대 무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한편 지자체의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한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국은 학교 및 직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기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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