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영아들에 찌끄레기 호칭한 어린이집 교사 '무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05-08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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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못 알아들어 학대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만 2세 영아들에게 ‘찌꺼기’의 방언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월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3)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 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 원생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와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에서는 만 2세인 피해자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은 경우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는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2심은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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