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희망자에 소액대출 미끼
분당署, 관리책등 10명 입건
[성남=오왕석 기자]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 소액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휴대폰 깡'을 벌여 2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 소액대출을 권유하고 1인당 1대에서 많게는 7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대출희망자에게는 1대당 30만~40만원을 지급, 이들로부터 받은 공기계를 되팔은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김 모씨(35)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대출희망자들에게서 받은 공기계를 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238대를 개통해 2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휴대폰깡 관리책 B씨 등 2명은 대부중개업체와 휴대폰 판매점을 연결해주고 1건당 6만~8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경찰은 휴대폰 A/S센터 등에 근무하는 C씨 등 4명을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규휴대폰의 개통수수료(대당 20만~30만원)를 받기 위해 신규 휴대폰 117대의 고유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를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휴대폰대리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에 의해 개통된 휴대폰은 중국 등으로 반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휴대폰깡을 한 휴대폰 명의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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